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다르게나와요!
3.3같은 플랫폼에서 신고할때랑 제가 경정청구해서 나온 세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연도는 더 적게 다른연도는 더 많이 환급되는걸로 나오는데 일단 많이 환급되는 홈텍스에서 청구하고 다른 세금 환급 플랫폼에서 다시 신고 또 할수있나요? 아니면 경정청구는 한번만하면 더 신고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해당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년 이내의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정상적으로 세액
환급이 된 경우 계속하여 여러번 경정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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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신 세액이 문제가 없으시면 그 금액이 맞을 것 입니다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시고 플랫폼에서 다시 신고하시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되는 신고서가 최종 신고서로 확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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