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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23.07.05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금질문입니다.

문자로 와서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받을수 있다고해서 신고를했는데 환급세액이 2개나 있던데

둘다받는거 아닌가요?





1.환급받을세액ㅡ세무소 179,990 (입금됨)

2.환급받을세액ㅡ지방자치단체 17,990 (입금안됨)


2번은 원래 안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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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했다면 모두 환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환급 후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따로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고, 정확한 기간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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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1번은 세무서에서 입금되고, 2번은 시군구청 통해서 입금이 됩니다만

    본래 국세가 지방세보다 먼저 입금되니 좀 더 기다리시면 나머지도 들어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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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빙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 예상세액과 지방소득세 환급 예상세액을

    기재하여 안내를 한 것임으로 실제로 환급은 각 기관별로 별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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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지급하며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급합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시면 환급금 지급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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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둘다 환급되는 것은 맞으며, 국세와 지방세는 환급일정이 각각 다릅니다.

    지방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세보다 1달가량 늦게 환급금이 입금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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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월 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환급 시기가 다릅니다.

    사진에 표기되어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가 담당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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