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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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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금질문입니다.

문자로 와서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받을수 있다고해서 신고를했는데 환급세액이 2개나 있던데

둘다받는거 아닌가요?





1.환급받을세액ㅡ세무소 179,990 (입금됨)

2.환급받을세액ㅡ지방자치단체 17,990 (입금안됨)


2번은 원래 안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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