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빙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 예상세액과 지방소득세 환급 예상세액을
기재하여 안내를 한 것임으로 실제로 환급은 각 기관별로 별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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