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와서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받을수 있다고해서 신고를했는데 환급세액이 2개나 있던데
둘다받는거 아닌가요?
1.환급받을세액ㅡ세무소 179,990 (입금됨)
2.환급받을세액ㅡ지방자치단체 17,990 (입금안됨)
2번은 원래 안들어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