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금질문입니다.

문자로 와서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받을수 있다고해서 신고를했는데 환급세액이 2개나 있던데

둘다받는거 아닌가요?





1.환급받을세액ㅡ세무소 179,990 (입금됨)

2.환급받을세액ㅡ지방자치단체 17,990 (입금안됨)


2번은 원래 안들어오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했다면 모두 환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환급 후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따로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고, 정확한 기간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1번은 세무서에서 입금되고, 2번은 시군구청 통해서 입금이 됩니다만

    본래 국세가 지방세보다 먼저 입금되니 좀 더 기다리시면 나머지도 들어올거예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빙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 예상세액과 지방소득세 환급 예상세액을

    기재하여 안내를 한 것임으로 실제로 환급은 각 기관별로 별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국세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지급하며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급합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조금더 기다려보시면 환급금 지급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둘다 환급되는 것은 맞으며, 국세와 지방세는 환급일정이 각각 다릅니다.

    지방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세보다 1달가량 늦게 환급금이 입금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월 내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환급 시기가 다릅니다.

    사진에 표기되어있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가 담당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