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이 생겼습 니다. 등기에 추가해야하나요?
법인회사고, 종된사업장 등록을 추가하게됐습니다.(지점
X) 등기에 추가안해도 되겠죠..?
얼마전에 대표이사 주소 변경 늦게해서 과태료 물어가지고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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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된 사업장 정보는 법인등기에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법률게시판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 결과 승인이 된 경우 관할등기소에
지점 설치에 대한 법인 상업등기를 해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에 지점 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업자
단위 정정신고를 본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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