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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신중한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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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신고방법과 기간이 궁금해요

아들명의의 연금보험을 십년 납부했는데 사정상 해지하게(202년 7뭘)6600만원을 아들이 입금받았고 2021년 3월에 일전만원은 받아서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럼 5600안원이 증여가되는가요? 지금껏 집안사정상 신경을 못쓰고 있다가 증여는 10년간 오천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600 만원을 돌려받고 신고하면 되나요? 아님 그후에 생활비로 더 준것이 있어서 2030년까지 정리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600만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전액 상환을 받고 새롭게 이체하셔서 새로운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체하실 때 5천만원만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생활비는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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