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신고 및 유기정기금제도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을 때,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녀의 나이가 10세(만9세)로
지금까지 간간히 생각날 때마다 10~20만원씩 넣으면서 그때마다 증여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약 500만원 정도의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인데,
최근 유기정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용돈처럼 줄 돈을 미리 증여해두는 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유기정기금 제도로 증여신고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앞의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만 해야하나요?
아니면 앞의 500만원과 상관없이 2천만원을 미리증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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