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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발발이154
솔직한발발이15424.01.12

미성년 자녀 증여 기준 문의합니다.

1. 4년전에 6세 자녀명의 통장에 모아뒀던 천만원을 인출해서 생활자금으로 쓰고 지금은 자녀명의로 매월 적금으로 삼백만원 모았는데 해지하고 돈 보태서 이천만원을 일시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부모가 사용한 천만원도 합산이 될까요?

당시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증여신고 안한 예,적금은 인출한 시점을 증여일로 본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2.자녀가 용돈을 통장에 모아둔 것도 증여로 합산이되나요?

천만원까지는 괜찮다는 말도 있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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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이 자금을 부모가

    인출하여 사용시에 이는 부모의 실질적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부모가 자금을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계좌에 입금하여

    증여를 해야 하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용돈을 모아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자녀가 모았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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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증여하실 2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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