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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발발이154
솔직한발발이154
24.01.12

미성년 자녀 증여 기준 문의합니다.

1. 4년전에 6세 자녀명의 통장에 모아뒀던 천만원을 인출해서 생활자금으로 쓰고 지금은 자녀명의로 매월 적금으로 삼백만원 모았는데 해지하고 돈 보태서 이천만원을 일시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부모가 사용한 천만원도 합산이 될까요?

당시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증여신고 안한 예,적금은 인출한 시점을 증여일로 본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2.자녀가 용돈을 통장에 모아둔 것도 증여로 합산이되나요?

천만원까지는 괜찮다는 말도 있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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