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이 자금을 부모가
인출하여 사용시에 이는 부모의 실질적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미성년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부모가 자금을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계좌에 입금하여
증여를 해야 하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용돈을 모아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자녀가 모았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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