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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
솔직한치타6922.11.29

자전거 교통사고시 처리사항알고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의 바깥차선 중 반 우측이 자전거 주행도로여서 주위하며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사용중인데

사고시 자전거 블랙박스 녹화분를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녹화분이 없을시에는 어떤 절차로 상대방과 의논하여 후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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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자전거 블랙박스 녹화분를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 네 당연히 블랙박스 녹화분은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녹화분이 없을시에는 어떤 절차로 상대방과 의논하여 후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블랙박스가 없다면, 우선은 쌍방의 사고내용의 주장사항을 기초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게 되고,

    만약 쌍방의 주장내요이 다르다면, ㅅ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주변 CCTV, 목격자의 진술등을 기초로 사고내용을 확정한 후

    확정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한 후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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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블랙 박스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 cctv가 있는 경우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다닐 때에는 그나마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은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는 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 영상이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만약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근거로 상대방 보험 회사는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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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블랙 박스도 사고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 박스가 없을 경우 사고 현장 주변 CCTV 나 상대 차량의 블랙 박스 등 영상 증거가 있다면 사고 처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상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간의 진술에 의해 사고 처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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