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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복어162
진기한복어16221.04.05

자전거 전용도로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 처리기준

자전거 전용도로 에서 뒷 자전거가 추월하면서 또는 마주오는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과 피해보상처리는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피해발생시 사고에 대한 보상 요청시 제출해야 될 자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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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사고시 자동차 사고에 준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중앙선 침범할 경우 중앙선 침범 자전거의 100%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추월 가능지역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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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월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높을 것이나 구체적인 비율은 사고상황이 확인되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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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역주행을 한 운전자의 과실이 100% 내지 큰 비율이 인정됩니다.

    사고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배상요청시 피해내역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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