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에서 뒷 자전거가 추월하면서 또는 마주오는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과 피해보상처리는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피해발생시 사고에 대한 보상 요청시 제출해야 될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