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사고시 자동차 사고에 준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중앙선 침범할 경우 중앙선 침범 자전거의 100%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추월 가능지역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