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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나무늘보231
심심한나무늘보23123.09.25

자전거 주행 중 불법주정차구역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했을 때 과실과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전거로 주행 중 도로 노면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바퀴가 끼면서 넘어지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좌측면을 박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해당 차량인지 아닌지, 블랙박스 등을 보기 위해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고, 경찰들이 확인하였을 때는 박은 게 맞다. 하지만 측면이라 블랙박스에 박는 장면이 안 찍혔을테니 주변 CCTV가 각도상 찍히는 구조니까 사건 접수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담당수사관 배정 이후 수사관은 CCTV 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블랙박스 소음만으로 박은 것 같다고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넘어지면서 몸으로 박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파손부위가 큽니다. 근처 카센터에 물어보니까 이정도로 차가 패일 정도로 박은 거면 탑승자는 날라가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외부 도장도 자전거 쇠랑 부딪히면서 긁힌 거라고 피해 차주는 주장하는데 그러한 소음도 블랙박스에 잡힐까요?

상대측은 수리비 93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처음에 저희한테 고지했을 때는 수리내역서와 함께 3일 정도 렌트를 하겠다고 말을 했으나 입고를 목요일에 진행시켜(사고는 월요일에 발생)5일 동안 렌트를 이용하여 렌트비 총 75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차 보험을 이용하진 않고 본인들이 자비로 수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확인할 때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과 저희의 과실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당시 시간은 저녁 10시 정도였습니다. 상대측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70만원의 비용을 저희 쪽에서 모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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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음은 블랙박스 상태에 따라서 잘잡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잘안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같은경우도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랑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도 과실적용을 합니다.

    통상10%가량 적용을하고 야간 및 시야장애의 경우에는 20%까지 가산할수있지만 무조건 야간이라고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의 가로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주정차과실은 고유과실이기 때문에 과실적용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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