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하지 않은 제품 환불이 안되는 경우

부모님께서 옷을 같은걸 3개 구매하셨는데

한개를 착용 시도해보니 도저히 입을수가 없어서

사이즈가 안맞는게 아니라 그냥 입기 너무 어려운 옷이어서

반품을 여쭤보셨는데 안된다고 하셨대요

포장을 뜯었기때문에 안된다셨대요

그래서 뜯지않은 나머지 두개라도 반품을 여쭤보니

세개가 세트 상품이라 부분 반품도 안된다고 하셨다네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3개중 하나만 뜯었어도 세트이기때문에 환불이 되지않을거예요~~ 라벨을 뜯기전에 미리 입어보셔야됩니다~그리해냐 환불또는 교환을 할수가있어요~~

  • 전자상거래법상 착용하지 않은 상품은 7일 이내 반품 가능하지만 세트 상품이고 판매자가 세트 전체반품만 가능하다고 고지했다면 법적으론 문제 없을 순 있습니다.

    다만 포장 훼손 안 된 2개에 대해서 소비자센터에 문의해서 조정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