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옷을 샀는데 환불하고싶어요
옷을 샀는데 막상 입어보니 별로더라고요ㅠㅠ
근데 살때 세일제품이라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하긴했는데
진짜 안된다네요.. 아니 오늘사서 오늘 환불한다는데도 안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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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일방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일상품이라는 사유만으로 교환환불을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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