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구매 할 차량 자식이 대신 카드결제 후 결제대금 받는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차량구매 할 예정인데 이래저래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특정 카드사 카드를 어머니가 새로 만들어서 결제하기도 번거로운 부분이있어서
이미 카드를 가지고있는데 제가 어머니보다 한도도 일시적으로 높일수있을것 같고 새로만들일도 없을것같아서
차량구매시 제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고 어머니가 결제대금을 저한테 입금해서 바로 대금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줬다고 증여같은걸로 잡히나요???
어머니가 구매한 차량을 대신결제해서 결제대금을 받는 돈이기때문이 아닐것같은데 이런쪽을 잘 몰라서 혹시나 하고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정상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자동차 구입시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자녀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신용카드 대금을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결제한 서류와 어머니로부터 해당
대금을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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