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100 본인0
상대방 화물공제조합
전손사고(본인 차 상대방 화물차에 의해 전복됨)
상대방 대물담당자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손처리 진행해야할 것 같다고 해서 담당자가 금액 제안하였고 받아들였습니다.
잔존물 권리 양도증, 합의서(손상차량, 잔존물 처리용) 서명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어제인 3/20 송부했고 내일인 3/22 금액 입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이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지요?
2. 저쪽에서 전손처리를 하고 폐차하면 제 차가 말소된 것을 제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레 되는건지)
3. 확인이 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차를 바로 안산다는 전제에서 가입되어있던 보험을 해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