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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레아258
신중한레아258
23.08.18

임의대위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구상권 효력 질의드립니다.

화물운송후 확인후 입금이 완료된 이후

탁송 주계약자에게 몇시간뒤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파손의 여부는 입금전 확임을 하는 것이 관례이기에 문제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탁송주계약자는 피해자분이 요청한대로 수리비를 저의 동의 또는 확인도없이 임의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역중사고라고 주장하고있으며, 상하역은 저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하역시 탁송계약자가 시키는 대로 수신호에 맞추어 차량을 이동시켜 하역하였습니다.


이때 원고가 저의동의없이 임의 대위변제 한 것에 대해서 원고가 채권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저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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