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상대차가 추돌하여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으로 판정되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었으며,
자동차 취등록세와 보상 비용을 현 중고가 시세 몇%로 해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자동차 비용도 현저히 낮은 중고가로 받았으며
여러모로 손실이 있는 상황인데 별도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자동차 중고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처음이어서 그런데, 상대방 차주는 연락도 하나 없는 상황인데 원래 이렇게 보험사 통해서만 처리를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또한 만일 병원 치료를 계속 다녔으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면 병원을 계속 다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