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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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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해파리6
꾸준한해파리623.05.03

교통사고 후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차가 추돌하여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으로 판정되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었으며,

자동차 취등록세와 보상 비용을 현 중고가 시세 몇%로 해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자동차 비용도 현저히 낮은 중고가로 받았으며

여러모로 손실이 있는 상황인데 별도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자동차 중고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처음이어서 그런데, 상대방 차주는 연락도 하나 없는 상황인데 원래 이렇게 보험사 통해서만 처리를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또한 만일 병원 치료를 계속 다녔으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면 병원을 계속 다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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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전손(폐차)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차량의 가액은 2가지 중

    높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과 대물 배상에서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 시세, 이중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차주와는 상관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을 하게 되며 원칙은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올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급수가 12~14급에 해당할 때에는 4주를 초과하면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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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중고 매매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통증이 남아 있을 경우 계속 치료를 하시면 되며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단, 12-14급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하게 되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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