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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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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해파리6
꾸준한해파리623.04.02

교통사고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및 자동자 보상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난잡해서 상대방 차주가 누구인지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과실은 상대차량 100입니다.

상대측 보험사 통해서 현재 시세 대비 몇% 해서 자동차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말고는 아직 자세히 얘기된 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사고가 처음이어서 그런데 자동차 비용을 저렇게 받는게 맞는 건가요? 정해진 기준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 상해급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후유장해위자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기준을 어떻게 따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이와 노동할 수 있는 기간, 수입액을 증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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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받을수 있으며 몇프로라고 한것인 취등록세(7%)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가 한시 장해인 경우 의미가 없고 영구장해여야 하며 전문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장해가 남은

    부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와 기간, 세금 신고된 소득,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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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차량 가액과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 정도,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수술) 6개월 이후 장해 평가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장해보상금과 위자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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