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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해파리6
꾸준한해파리6
23.04.02

교통사고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및 자동자 보상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난잡해서 상대방 차주가 누구인지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과실은 상대차량 100입니다.

상대측 보험사 통해서 현재 시세 대비 몇% 해서 자동차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말고는 아직 자세히 얘기된 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사고가 처음이어서 그런데 자동차 비용을 저렇게 받는게 맞는 건가요? 정해진 기준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 상해급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후유장해위자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기준을 어떻게 따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이와 노동할 수 있는 기간, 수입액을 증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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