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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상대방이 중앙이중노랑실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나서 보험사로부터 100:0의 과실이 나왔고, 본인 차는 파손으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상회복 원칙으로 차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보상금은 너무나 작아서 동일 차량으로 재구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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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 보험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그 차를 새로 구입할 비용 자체를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구매한 후에 감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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