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견품 수출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를 수입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writing해야해서
이미 수입완료된 상품을 다시 벤더사로 보내고 벤더사에서 writing 후 다시 보내줄 예정입니다.
이경우, 별도로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수출시 필증에는 거래구분 92 무상견품 / 결제방법 GN 무상거래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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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회사의 재무상태에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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