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등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11조 이하 참고)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에서 송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저작권 침해자에게 저작권자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 손해액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23조, 125조 들)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되어 형사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