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매년 11월분부터 통보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또는 상담전화로 해당 부과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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