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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후투티89
새까만후투티8924.02.03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인상됬는데 어디서 세부내용을 확인하나요?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들어보니 물류네트에서 소득한번이라도 있으면 많이 오른다는데 한번받고 그뒤로 소득이없는데도 보험료를 계속 많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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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매년 11월분부터 통보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또는 상담전화로 해당 부과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보험 세부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확인가능하며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등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및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