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도 수입물건 통관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설날 당일에도 수입되어 들어온 물건의 통관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전부 멈추고 다음날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을 위한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즉 평일 9:00 ~18:00 입니다 .
다만, 물류와 운송수단에 의한 물품의 선적과 하역이 24시간 이루어지는 무역의 특징으로 인하여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는 세관에 미리 통보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임시개청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 설날 당일에 들어오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전 평일에 미리 임시개청 신고를 하여야 수입신고등의 통관절차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련법령에 따라 AM 9시부터 PM 6시까지 근무합니다. 다만,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시개청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말함)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공항세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통관 절차가 주말에 완료되더라도 택배회사의 휴무일(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발송은 택배회사의 영업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관세청, 설 맞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련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통관세관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 현재 항구들은 설연휴동안 셧다운한 곳이 많기 떄문에 이에 따라, 항구쪽 통관 세관들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세관과 같은 일부 공항세관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명절에도 통관은 계속 진행됩니다.
받으실 물품이 있다면 아마도 개인의 명의로 해외직구를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만, 이런 경우 통관은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국내 운송(택배) 연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결국 수령은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라 세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구역의 경우 24시간 근무를 하며,
최근 설에는 24시간 통관지원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설에도 통관절차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