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월1일부터 파견근로직으로 보안 업무을 보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10일날 급여인데 3월은 15일날 지급 4월은 현재 아직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1월달에 급여 명세서만 받고 그이후은 급여 명세서을 못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을 1월~3월말까지 기간을 작성하고이후에는 연장 근로계약서작성없이 계속근무을하고 있는데 이같은 형태에서 노동부에 문의을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노동부에서 도움을 준다면 현재 회사은 어떻 한조치을 받을까요 급여가지연 되니 믿음도 안가고 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좋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