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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진도개225
큰진도개22522.11.15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동안 단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한지 8개월 좀 지난 한 후 (한번도 급여 명세서 주지않은 상태)

"급여명세서 문자로 내용 적어서 보내주까 안받아도 괜찮죠?"

라고 해서 괜찮다했습니다 .

그렇게 4개월 더 근무하였고 급여명세서 미지급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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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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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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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문자로 받으신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법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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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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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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