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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살모사109
세심한살모사10922.01.24

배우자가 개인연금 넣고있으면 연말정산 환금되나요

무직인 배우자가 개인연금계좌로 작년 400만원 넣었는데

연말정산 환금금이 나오나요?

제 개인연금계좌는400만원 한도내에서

15프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직인 배우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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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환급받는데 연금계좌가 도움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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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의 연금계좌 불입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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