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인연금 넣고있으면 연말정산 환금되나요
무직인 배우자가 개인연금계좌로 작년 400만원 넣었는데
연말정산 환금금이 나오나요?
제 개인연금계좌는400만원 한도내에서
15프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직인 배우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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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환급받는데 연금계좌가 도움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의 연금계좌 불입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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