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말정산 때 30만원 가량을 낸 상태입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고민 중인데 둘 중에 배우자 명의로 가입해도 연말정산 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되고 납입이 되어야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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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