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8월에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입니다
연금은 월 300만원쯤 되구요
이런 경우 제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를 신청할수 있나요?
연금이 소득에 해당되는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을 월 300만원 수령한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