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으로 확정일자를받고 갱신계약때 계약변동사항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을필요가없나요? 변동사항이없고 계약일자 계약기간만달라진다면 계약서를 다시쓰고 다시확정일자를받아야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내용 변동없는 연장은
재계약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 계약 내용 그대로
다시 진행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에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확정일자도
계속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다시 작성하자해도
질문자께서 기존 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재하자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성일자 다시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거나하면
2순위로 밀려 날수도 있거든요
결론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 연장시에는
변동 사항만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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