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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스라소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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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받고 갱신계약때 보증금 변동사항이없으면 다시확정일자를받을필요가없나요?

신규계약으로 확정일자를받고 갱신계약때 계약변동사항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을필요가없나요? 변동사항이없고 계약일자 계약기간만달라진다면 계약서를 다시쓰고 다시확정일자를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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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빠른퓨마75
      재빠른퓨마75

      임대차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내용 변동없는 연장은

      재계약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 계약 내용 그대로

      다시 진행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에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확정일자도

      계속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다시 작성하자해도

      질문자께서 기존 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재하자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성일자 다시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거나하면

      2순위로 밀려 날수도 있거든요

      결론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 연장시에는

      변동 사항만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