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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스라소니17
단아한스라소니1721.05.22

확정일자를받고 갱신계약때 보증금 변동사항이없으면 다시확정일자를받을필요가없나요?

신규계약으로 확정일자를받고 갱신계약때 계약변동사항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을필요가없나요? 변동사항이없고 계약일자 계약기간만달라진다면 계약서를 다시쓰고 다시확정일자를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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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내용 변동없는 연장은

    재계약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 계약 내용 그대로

    다시 진행된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에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마시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확정일자도

    계속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다시 작성하자해도

    질문자께서 기존 계약서에

    추가 내용 기재하자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성일자 다시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거나하면

    2순위로 밀려 날수도 있거든요

    결론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 연장시에는

    변동 사항만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