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연장이 아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암묵적인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