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면서 보증금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증금이 같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