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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5.31

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전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연장이 아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암묵적인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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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없이 그전계약 그대로라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하고 한달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사이트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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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얻기 위한 조건입니다. 만약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만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추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쉽게 보증금이 변동없는 경우, 묵시적갱신등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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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시 확정일자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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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시 기존계약서로 효력 유지됩니다 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증액시 증액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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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면서 보증금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증금이 같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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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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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경우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보증금의 증액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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