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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콩이네
달콩이네23.08.29

전세연장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확정일지를 새로 받아야한다던데 맞나요?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다 그대로이고

재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모르겠어요

갱심계약이라는 단어를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넣으면 갱신계약으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재계약으로 본다면 주소지,보증금 ,임대, 임차인 디 변동없어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들 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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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받으시면 확정일자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럴 때에는 확정일자 그냥 안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받을 떄 유리할때 받는겁니다.

    만일 증액한 보증금이 있다면 그 증액금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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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같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 부여시 기존전세금 은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적용,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만 다시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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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갱신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표시하고 작성하시고요.

    재계약이면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2년후에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으로 기재하고 2년 후 이사가 확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요.갱신청구권은 거주기간동안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기존계약과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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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함이 없고 이전에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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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연장이라고 해도 임대인과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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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는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이 없는 재개약의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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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말이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쌍방 협의하에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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