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갱신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표시하고 작성하시고요.
재계약이면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2년후에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으로 기재하고 2년 후 이사가 확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요.갱신청구권은 거주기간동안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기존계약과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