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확정일지를 새로 받아야한다던데 맞나요?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다 그대로이고
재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모르겠어요
갱심계약이라는 단어를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넣으면 갱신계약으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재계약으로 본다면 주소지,보증금 ,임대, 임차인 디 변동없어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들 해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받으시면 확정일자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럴 때에는 확정일자 그냥 안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받을 떄 유리할때 받는겁니다.
만일 증액한 보증금이 있다면 그 증액금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같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 부여시 기존전세금 은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적용,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만 다시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갱신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표시하고 작성하시고요.
재계약이면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2년후에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으로 기재하고 2년 후 이사가 확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요.갱신청구권은 거주기간동안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기존계약과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함이 없고 이전에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연장이라고 해도 임대인과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지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는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이 없는 재개약의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말이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쌍방 협의하에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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