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출생신고서를 발급 받아볼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그 나이가 넘어가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신고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성인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