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E-2, 주로 미국 내 비즈니스 목적의 투자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 비자를 취득하신 분의 배우자로서 함께 체류하게 되실텐데요.
답변을 드리면 별도의 워킹퍼밋없이 구직활동 가능하고, 면접도 가능하십니다. USCIS (이민국)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e-2-treaty-investors) 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지만, E-2 배우자 비자로 온 외국인들은 이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워크 퍼밋 (EAD) 이 필요없지만, E-2 비자가 만료되는 시기에 배우자 비자도 만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비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