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7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인터넷상담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재직기간 무관)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