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현재 귀하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회사가 귀하의 연봉을 임의로 삭감하지 않는 한 귀하의 연봉을 인상해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