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할때 회사가 연봉을 동결을 해 버리면 제가 그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그게 마음에 안들면 그냥 회사를 자진 퇴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
-> 연봉 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을 제외하고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