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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5

연봉협상의 경우 동결이 되면 내가 요구할수는 없나요?

연봉 협상을 할때 회사가 연봉을 동결을 해 버리면 제가 그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그게 마음에 안들면 그냥 회사를 자진 퇴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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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동결을 시키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의 작년 성과, 역할 등을 어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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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할때 회사가 연봉을 동결을 해 버리면 제가 그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그게 마음에 안들면 그냥 회사를 자진 퇴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

    -> 연봉 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을 제외하고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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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근로조건의 변경이고, 변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 즉 기존 임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법이 임금인상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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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되는것입니다. 동결에 대하여 거부하더라도 사용자 또한 인상을 거부할수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해 사용자가 협상하게 만드는 방법은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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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협상 결렬 시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추후에 다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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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동결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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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된다고 해서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시킬 방법이 협상 외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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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지 연봉계약에 의한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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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기존에 연봉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 연봉을 제시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원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퇴사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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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감소되는게 아닌 동결의 경우,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봉협상 동결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퇴사하거나 단순히 연봉협상을 다시해볼것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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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 제시 연봉안을 거절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그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 이전 연봉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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