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세액표는 말 그대로 간이로 우선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표이고, 실제 납부하시는 종합소득세는 총급여와 그에 따른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세액입니다. 1인 가구이고 기본적인 공제 외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상 세액은 약 270만원이며, 270만원과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