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계산했는데 간이세액표와 달라요
예를들어 혼자사는 1인가구에서 월 350만원정도를 번다고 가정하고.. 별도의 비과세는 제외한다고 했을때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에는 간이세액표도 공제하며, 따로 계산하거나 하는 방식은 현재 없습니다.
회사내 추가로 공제해가는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말정산때 어차피 정산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게되면 1인가구 월 350만원 가정시 100% 선택시 소득세 142,220 원, 지방소득세14,220 원으로 사료됩니다.
80%와 120%선택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소득세 금액은 다릅니다. 매월 원천징수할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세액표는 말 그대로 간이로 우선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표이고, 실제 납부하시는 종합소득세는 총급여와 그에 따른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세액입니다. 1인 가구이고 기본적인 공제 외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상 세액은 약 270만원이며, 270만원과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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