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이체거래남기지않고 현금으로 돈거래경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명의 집을 팔아서 이득을 취해서
그돈을 현금(수표)로 찾아서
부모님께 구두로 이체없이드려서
통장에 입금하게될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뭐그런거에
확인이되나요?
제명의로된집은 실직적으로
저희 부모님집입니다.
세금·세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명의 집을 팔아서 이득을 취해서
그돈을 현금(수표)로 찾아서
부모님께 구두로 이체없이드려서
통장에 입금하게될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뭐그런거에
확인이되나요?
제명의로된집은 실직적으로
저희 부모님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