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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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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현금을 계좌이체 하지 않고

부모가 돈이 많아 거액의 현금을 찾아서 자식에게 줄때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전달 했고

자식은 그 돈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면서 수년간 필요시에 꺼내 쓴다면 세금 관련 문제가 있나요?


★부모의 돈은 인출근거는 있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당 자금을 일반 소비생활에 쓸 경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거액의 현금이라고 하니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세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자금출처를 통해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사망하기 10년 이내 금융계좌도 조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전으로 자녀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도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