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허리를 다쳤는데 치료보상은 언제까지 치료받을 수 있나요?

횡당보도 건너는 중에 차에 치여서 허리를 다쳤는데 상대방보험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치료보상이 가능한가요? 치료를 해도 진전이 없는데 걱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시에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진단명에 따라 치료 기간은 달라집니다.

      염좌 진단 등으로 상해급수가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4주 동안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

      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경우 치료 기간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빠른완쾌 바랍니다

      교통사고로인하여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신다면 상대방보험 대인담당직원과 합의를한후에는 종결처리됩니다

      그러하오니 치료결과 진전이 잇을경우 보상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면됩니다

      그전에.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우선이니,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과 보험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와 사람의 사고로 피해자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 나을때 까지 치료 잘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는 중과실사고로 본인과 형사합의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으실때까지 치료는 받으셔야죠

      합의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의사 소견서 받으면서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