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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비 지급 보증 요구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던 중 뒤에서 주행해온 차량이 소비자의 차량을 충돌하였음.
-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 치료중 허리가 너무 아파 MRI 촬영을 해 본 바, 요추 제2~3,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음.
-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 보증을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는 통상적인 치료비이며 추나 등 비 급여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