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허리를 다쳤는데 치료보상은 언제까지 치료받을 수 있나요?
횡당보도 건너는 중에 차에 치여서 허리를 다쳤는데 상대방보험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치료보상이 가능한가요? 치료를 해도 진전이 없는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시에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진단명에 따라 치료 기간은 달라집니다.
염좌 진단 등으로 상해급수가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4주 동안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
상해 급수 11급 이상인 경우 치료 기간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빠른완쾌 바랍니다
교통사고로인하여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신다면 상대방보험 대인담당직원과 합의를한후에는 종결처리됩니다
그러하오니 치료결과 진전이 잇을경우 보상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면됩니다
그전에.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우선이니,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의료진의 소견과 보험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와 사람의 사고로 피해자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 나을때 까지 치료 잘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는 중과실사고로 본인과 형사합의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으실때까지 치료는 받으셔야죠
합의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의사 소견서 받으면서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