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주가 대표자인 A법인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법인이구요-
저희 법인에는 주주가 4명 있는데 지분비율은 25%로 동일하고 그 중에 한 분이 대표이사 입니다.
대표이사는 아닌 주주 중 한 분은 B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이 B법인이 소유한 건물에 저희 A법인의 본점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
특수관계법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ㅠㅠ
그리고 찾아보면 무상으로 임대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임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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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비소액주주(1%이상 지분율)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30% 이상 지분)하는 타법인은 법인간 서로 특수관계인으로 해당 사례에서는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임대료 시가만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A법인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B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이 임대료 시가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세부담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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