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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난 후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아직 취하가 되질 않습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난 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2주가 넘은 지금 소취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변론기일이 아직 20일 이상 남았는데 이런 경우 소취하는 언제,어떻게 되는것이며,변론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을 내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질문자님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 등의 행위를 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조금더 기다려 보신 후에도 늦는 경우 이에 동의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