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사 기소유예 처분 처리가 났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피고가 4월 초 소장 및 답변서 요약표를 우편으로 전달 받고 한달이 자났습니다.
전자소송에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 하긴 했는데요.
선고 기일이나 변론기일? 까지 얼마나 더 걸리는 걸까요..
앞으로의 어떤 절차가 남았는 지 알려주세요..
지쳐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답변을 안하고 있다면 바로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일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통상 1달 내외로 지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한달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기간까지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일에 선고가 나서 1심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