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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참고래96
스마트한참고래9623.05.19

소액 민사 진행중,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하고 기일 지정? 선고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매음 형사 기소유예 처분 처리가 났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피고가 4월 초 소장 및 답변서 요약표를 우편으로 전달 받고 한달이 자났습니다.

전자소송에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 하긴 했는데요.

선고 기일이나 변론기일? 까지 얼마나 더 걸리는 걸까요..

앞으로의 어떤 절차가 남았는 지 알려주세요..

지쳐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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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답변을 안하고 있다면 바로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일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통상 1달 내외로 지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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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한달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기간까지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일에 선고가 나서 1심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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