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바뀌는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일반인이었는데 임대사업자 소유주로 바뀌는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차보호법 이전에 계약하여 계약 1년이 경과한 상태인데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바뀌면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우선조건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바뀌었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변경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기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금액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기가 되었을 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고 세입자의 재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것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