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최초계약2년계약 재계약시 임대인 1년계약요청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적용되는 임차인입니다
최초계약당시 2년계약하였습니다
계약후6개월후 임대인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3년동안 재계약은 없이 묵시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기간1년으로 계약요청해왔는데
최초계약이 2년이기에 2년계약으로해도 되나요? 협의사항인가요?
2년계약이니 임대료인상도 2년에 한번씩 인상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인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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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상가 임대차 계약 중에 계약상가가 매매로 주인이 바뀌면,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그후 묵시적 갱신이 끝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 갱신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변경통보하면,
만기 후 그때부터는 매년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갱신 변경됩니다.
차임의 증액도 매 1년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후 계약기간은 협의 사항입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올릴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갱신 시 인상 가능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1년마다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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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월세도 상임법에 따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연간단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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