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승낙 전 보험사고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의 보장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승낙전 사고에 대해 보상의 경우도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입 청약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고에 대한 부분도 별도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