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사는 청약하기전 사전심사가 원칙이기에 초회 보험료가 출금 되었다면 고지사항 위반만 아니라면 무조건 지급이 되구요. (보험금 청구하면 조사 나올수 있으니까요. 고지의무 확인은 합니다.)
생명보험사는 후심사가 원칙이지만... 초회 보험료가 출금 되었다면... 특이 소견만 없다면 (고지사항 위반) 보험금 청구시 문제 없이 지급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청약을 하고 초회 보험료가 출금 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ㅎㅎㅎ
모쪼록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이 더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그만큼 중요한겁니다. 오래토록 일할수 있는 담당자를 선택하시는것도 고객님의 복입니다.^^ㅎㅎㅎ감사합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