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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25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제도는 상기의 상황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 상기의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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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골든트리투자자문 투자권유대행인 팀장, FM에셋 보험설계사 성영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문 출처 : http://blog.insone.co.kr/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보험을 가입한 후에 청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에는 청약을 한 지 30일이내 혹은 보험증권을 받은지 15일 이내에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청약철회제도라고 하는데요.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냈던 보험료를 3일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일이 지나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못받은 날만큼 이자를 더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을 잘못 가입하더라도 청약철회제도로 취소할 수 있다고 여겨, 보험을 무작정 가입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청약철회제도는 일부 보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자동차보험이나 일부 단체보험은 청약철회제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도 주의를 해야하지만, 위 보험을 가입할 때는 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상품이다보니, 가입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에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병원에 갈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청약철회를 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지에 사는 아들이 걱정된 부모님이 아들의 보험을 대신 가입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정형편상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청약철회를 했고, 그 사이에 아들이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아들이 입원한 비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때는 청약을 철회했기 때문에 보장을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이러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보험을 유지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라고 합니다.

    위처럼 피보험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https://cafe.naver.com/a1803/2007


    관련기사 링크 : http://news1.kr/articles/?3009627

    행정적인 절차는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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