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1주택 더 취득시 취득세 관련 문의
1. 분당 오피스텔 20평 1채 (2012.8.구입/세입자 전입하여 전세 거주중 / 기준시가 1.3억)
2. 서울 방배동빌라 1채(2016.12. 구입/ 직접3년 거주중/ 공시가격 5억)
3. 서울 신정동 빌라 1채 (2020.6.구입/세입자 전입하여 전세 거주중 / 공시가격 6000만원)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시 취득세 계산 시 2주택으로 적용되는거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번오피스텔은 법 개정전에 구입한거라 주택수 산입 안되고 3번 신정동빌라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 주택수 산입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20.08.12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산입이 되며,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도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초과:9%)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