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당 오피스텔 20평 1채 (2012.8.구입/세입자 전입하여 전세 거주중 / 기준시가 1.3억)
2. 서울 방배동빌라 1채(2016.12. 구입/ 직접3년 거주중/ 공시가격 5억)
3. 서울 신정동 빌라 1채 (2020.6.구입/세입자 전입하여 전세 거주중 / 공시가격 6000만원)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시 취득세 계산 시 2주택으로 적용되는거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번오피스텔은 법 개정전에 구입한거라 주택수 산입 안되고 3번 신정동빌라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 주택수 산입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