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2주택 보유중
서울에 A 아파트 1채 취득 및 2년이상 실거주함 (2021년)
지방에 B 아파트 1채 (공시가 1억이하) (2022년)
이때 서울 송파에(조정대상지역) 신규로 3번째 아파트 C를 2025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아래 이유로 취득세 3.5% 해당이 가능한지요?
B아파트는 공시가 1억이하로 취득세에 계산시 주택수 제외
A아파트는 C아파트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적용
(2026년 B매도 예정, 2027년 C매도 예정)